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자가 발생시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지원 대상
- 서비스 대상 : 행려자(무연고)사망자
선정 기준
행려자(무연고)사망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장제비(1인당 1,000천원),안치비(500천원) 의료비 지원(150천원)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안군청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훈팀 063-580-4852
근거 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