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자가 발생시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지원 대상

- 서비스 대상 : 행려자(무연고)사망자

선정 기준

행려자(무연고)사망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장제비(1인당 1,000천원),안치비(500천원) 의료비 지원(150천원)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등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