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보훈예우수당지급
보훈대상자중 유족증을 소유한 보훈대상자1명에게 (미망인, 유족)지원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법률에 규정한 보훈대상자중 유족 1명
선정 기준
유족증,국가유공자증
지원 내용
월130,000원지급
신청 방법
유족증 및 통장사본 지참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송군청 안전정책과 054-870-6253
근거 법령
- 청송군보훈대상자예우에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