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부랑인 구호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에 대하여 행려자 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부랑인 및 행려자
선정 기준
부랑인 및 행려 발생된자에 대해 여비 지원
지원 내용
- 행려자, 노숙인에 대한 운임비 숙박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송군청 사회복지과 870-6162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