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이재민 구호
- 갑작스런 화재발생 가구에 대한 위문품을 지원함으로써 재활기반 마련
-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갑작스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의사상자
선정 기준
갑작스런 화재발생 가구에 대한 위문품을 지원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생필품(라면, 전기장판, 이불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055-940-3092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