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원 대상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선정 기준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지원 내용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신청 방법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근거 법령
-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