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원 대상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선정 기준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지원 내용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신청 방법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