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그의 경우 노후주택 거주 및 화재위험에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전체 가구 -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보장자격 취득자
지원 내용
* 화재발생 시 보장금액
- 주 택 : 최대 20,000천원
- 가재도구 : 최대 10,000천원
신청 방법
* 보험가입대상자 읍,면 복지담당부서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근거 법령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