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지원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신청 방법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현물대여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1998.01.0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