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지원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신청 방법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현물대여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98.01.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월군 주민복지과 033-370-2311
근거 법령
- 영월군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