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정위탁양육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일반)보호 아동 지원■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지원금액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6만원

선정 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결격사유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 시 사례결정위원희 통한 심의 및 결정

지원 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단위) -만 13세 이상~ : 560천원-만 7세~만 13세 미만 : 450천원-만 7세 미만 : 340천원

신청 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상담 실시-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조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