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효행장려금 지급
효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
지원 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매년 1회 30만원 지급(10월말경)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효행장려금 지급(태안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 041-670-2838
근거 법령
- 태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