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및 보훈행사 (사회보장적수혜지원)
보훈가족예우및 생활안정을 위한 참전유공수당 및 6월 호국보훈의달 기념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선정 기준
6.25 및 월남전쟁참전자, 보훈명에수당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수당(6.25 및 월남전) 월30만원- 6.25참전유공자 추가 월10만원-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매년6월 1회) 10만원- 보훈명예수당 15만원-호국보훈의달 보훈대상자 위문 연 1회 2만원
신청 방법
지원해당자 면,동신청 -> 자격확인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042-840-2312
근거 법령
-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