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확대 지원
호국보훈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대상자들의 생계 지원
지원 대상
1.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2.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및 유족(국가보훈부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월 25만원 보훈명예수당 수당지급)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및 유족(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개인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041-350-3644
근거 법령
-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