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지원 대상

<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선정 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지원 내용

<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