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대상자가 월 3만원 이내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분기별 지원(1:1매칭지원)
신청 방법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041-350-3348
근거 법령
-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