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들이 이용업소 이용시 가격을 50% 할인하여 이용업소 이용에 편의 제공
지원 대상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 중 경로우대 지정 이용업소 이용하는 분
선정 기준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 중 경로우대 지정 이용업소 이용하는 분
지원 내용
* 경로우대 이용업소 이용 가격 - 이용가격 50% 할인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663-253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