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지원
선정 기준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지원
지원 내용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명시 통합돌봄과 02-2680-6120
근거 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