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연 최대 30만원/1인
차상위계층 연 최대 25만원/1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함(초과금액 본인부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작성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