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연 최대 30만원/1인
차상위계층 연 최대 25만원/1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함(초과금액 본인부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작성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24-332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