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행려자 일시구호

행려자의 안전 귀가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지원 대상

행려자

선정 기준

행려자 중 귀가 또는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지원 내용

1)귀향여비 : 교통비지급 2) 강릉시립복지원 일시보호 지원 : 최대 30일까지

신청 방법

1)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차비 현금 지급 (KTX 제외)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