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자소득 재가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
지원 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선정 기준
-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거동불편 재가노인
지원 내용
결식 저소득어르신 도시락 전달
신청 방법
본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해종합사회복지관 033-533-8247
- 묵호노인종합복지관 033-534-6844
-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033-520-5100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