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결혼이민자 명절위문
결혼이민자 가정 명절(설, 추석) 위문품 지원
지원 대상
태백시 거주중인 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명절(추석) 위문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태백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