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위문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 및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
선정 기준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시보훈수당(5종) 및 구보훈예우수당대상자)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사망시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제외 -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1.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6월 : 30,000원- 추석 : 20,000원2. 보훈예우수당-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만90세이상 50,000원, 만90세미만 30,000원 차등지급)3.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울 : 30,000원
신청 방법
1. 위문금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호국보훈의 달(6월) 및 명절(추석)2. 사망위로금1) 사망일 현재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사망시,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3. 보훈예우수당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본인, 매월 7만원씩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단, 서울시수당(독립유공생활지원, 생활보조, 참전명예, 보훈예우) 수령자는 직권으로 매월 90세이상 5만원, 90세미만 3만원 지급하여 동주민센터 신청 불필요 2) 지급일 : 신청월부터 매월 28일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매월 3만원씩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일 : 신청월부터 매월 28일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02-2116-365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