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다양한 방송 콘텐츠 및 문화 정보를 제공
지원 대상
은평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7.1일자부터 지원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가구
지원 내용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역 방송사에 지원지원액 : 13,200원/월은평구 부담 50%, 방송사 부담 50%
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대상자 결정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방송 시청을 위한 STB(Set Top Box) 무료설치 : 지역케이블방송사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