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미용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경로우대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만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경로우대할인 서비스- 경로우대지정 이미용업소 이용시 게시요금의 약 30~50% 할인 서비스(커트 기준)- 경로우대지정 목욕업소 이용시 게시요금의 약 20% 이상 할인 서비스(사우나 기준)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053-666-2556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