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선정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월 보험료 부과액 지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