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손가족수당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손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손가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조손가족수당 지원(월50,000원)
* 단,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보호수당 기지원 세대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각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말일(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3-667-357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