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손가족수당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손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손가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조손가족수당 지원(월50,000원)
* 단,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보호수당 기지원 세대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각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말일(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