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한부모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소득인정액 기준 65%이하 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한부모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소득인정액 기준 65%이하 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설, 추석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053-668-253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