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특별위로비 : 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 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교육보호비 : 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 숙박형체험학습비 : 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 체험학습비 : 20천원×1회(체험학습 대상자)
- 대학진학준비금 : 2,500천원(상한액)×1회(대학 입학생 대상자)
- 체육복비 : 150천원×1회(중,고 입학생 대상자)
신청 방법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