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지원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생애주기 아동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