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위문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서대문구 주민이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보유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지급 - 5만원/월명절 위문금 지급 : 2만원/회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15만원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지원 : 단체당 5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인생케어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863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