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위문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서대문구 주민이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보유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지급 - 5만원/월명절 위문금 지급 : 2만원/회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15만원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지원 : 단체당 5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인생케어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