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보행보조차가 도움이 되는 자 2)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노인 - 보행보조차 작동 능력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지원 내용
신체기능 약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2)지급시기 : 매년 8~9월중3)지급방법 : 구 일괄구매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