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
노인들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지원 대상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갖춘 65세이상 노인중 읍면동 또는 구군 노인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자
선정 기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자
지원 내용
주요활동내용
-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행위 단속 보조, 청소년 선도
-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신청 방법
구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군청 어르신복지부서 어르신복지담당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