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체육복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학생으로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체육복비 지원-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051-709-4369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