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체육복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학생으로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체육복비 지원-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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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