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선정 기준

보훈청에 등록되어있는 본인 또는 유족으로 현재 1년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거주자
* 기장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자와 국가보훈부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