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선정 기준
보훈청에 등록되어있는 본인 또는 유족으로 현재 1년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거주자
* 기장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자와 국가보훈부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관련 사이트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051-709-431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