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지원 대상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원 내용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051-709-4369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