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중 건강보험 기준 산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세대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천원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지역건강보험료 15천이하 부과금액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