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임시주거비용 지원, 주민등록 복원 지원
신청 방법
노숙인시설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685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