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지원 대상

외국인주민

선정 기준

한국어교육을 원하는 외국인주민(안산시 관내거주 및 안산시 소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내용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과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행 기간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