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지원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선정 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지원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여성정책과 031-8008-2505
근거 법령
-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