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지원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선정 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지원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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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