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 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2.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437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