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지원 대상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2023.12.31 |
문의처
- 관할동행정복지센터 .
근거 법령
- 영유아 보육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