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지원 대상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6.01.01 ~ 2023.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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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