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훈가족지원(보훈대상자 위문)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대상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 통보 국가유공자 명단
지원 내용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월 70,000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년 1회 30,000원)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각 1회 20,000원)
신청 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신분증), 통장사본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02-2620-459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