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최중증 독거 및 저소득, 성년 및 아동, 독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선정 기준
- 최중증 독거장애인 : X1점수 3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시비추가 지원자- 저소득 발달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 X1점수 200점 이상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 X1점수 280점 이상인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 장애인
지원 내용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지원 영역에 대한 부족 시간분 지원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익월 부터 사용 가능(국비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 사용)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2.01 ~ 2047.12.31 |
문의처
-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02-2620-468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