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 지원으로 자립활성화
지원 대상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시설 퇴소아동
선정 기준
만18세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가재도구·생활용품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지원1인당 1,500만원 지원 ( 1차 750만원 2차 750만원 분할지급)
신청 방법
구군 관할 아동복지부서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