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 지원으로 자립활성화

지원 대상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시설 퇴소아동

선정 기준

만18세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가재도구·생활용품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지원1인당 1,500만원 지원 ( 1차 750만원 2차 750만원 분할지급)

신청 방법

구군 관할 아동복지부서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