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 의치 시술비 건강보험(의료급여)화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 의치 시술비 지원으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도모
지원 대상
노인(만65세이상) 및 장애인(만40세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50세이상 장애인중 저소득층 대상
지원 내용
노인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등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접수 및 상담 후 의뢰서 발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