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지원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신청 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설입소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