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19.03.0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