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3.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1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