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 피해 예방
지원 대상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소유자)
선정 기준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이 울주군 소재
지원 내용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개량비 지원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자원과 052-204-215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