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소외감 해소 및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지원 내용
ㅇ 지급시기 : 추석, 설명절ㅇ 지급금액 : 2만원/연 2회(1가구당)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5.02.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로구 생활보장과 02-860-285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