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 중 자격 부합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 동구청 생활보장과 저소득건강보험료지원 담당자 053-662-2553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