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지원 내용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교체, 도배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