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지원 내용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교체, 도배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