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ㅇ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결식우려 취약계층 재가노인
선정 기준
거동불편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주거, 안전·위기, 입양·위탁,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53-803-414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